'탐정' 영업 내일부터 허용..배우자·채무자 소재파악 등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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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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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탐정 폐해 막고자 '공인탐정 제도' 도입 추진
![경찰청 본청 1층 로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8/04/yonhap/20200804120036155uexg.jpg)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이후 모두 가능하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인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자격증은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 ▲ 공인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탐정과 관련한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이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탐정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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