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점검·특별단속.."증거수집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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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은 자격증 발급 적정성 감독과 함께 심부름센터 등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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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은 자격증 발급 적정성 감독과 함께 심부름센터 등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등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조사(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 돼 있으며, 이 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다. 민간자격을 허위·과장 광고할 시에는 자격기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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