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개 물면 죽어"..주한미군, 반려견 다툼에 '흉기 위협'

이서윤 에디터 2020. 8.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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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애견 카페에서 만난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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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반려견과 다툰 대형견 주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주한미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애견 카페에서 만난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의 한 애견 카페 대형견 운동장에서 B 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흉기를 꺼내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면서 영어로 "네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조심해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범행 전 B 씨의 개와 비슷하게 생긴 개가 다른 개를 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대형견은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키가 180cm인 피고인이 협박했을 때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이라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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