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틱톡,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썼다가 패소

김정기 기자 2020. 8.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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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더우인의 해외판인 틱톡 제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링 씨는 더우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중 자기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알 수 있는 친구' 목록이 나타나자 회사 측이 개인정보 제공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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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사용 금지 위기에 처한 틱톡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이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이름, 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저장해 활용했다고 중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더우인의 해외판인 틱톡 제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제일재경 등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달 31일 링 모 씨가 더우인 운영사인 베이징웨이보스제커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링 씨는 더우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중 자기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알 수 있는 친구' 목록이 나타나자 회사 측이 개인정보 제공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더우인 운영사가 링 씨에게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이름, 전화번호,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더우인 측이 선고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사과하고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5천231위안(약 9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우인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더우인의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전송되고, 사용자가 원하면 관련 통신 정보를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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