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韓 자산압류 앞두고 "즉시 항고"..日여당, 정부에 韓제재 요구(종합)

김예진 입력 2020. 8. 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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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업인 일본제철이 압류 명령과 관련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소송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압류 명령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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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집권 자민당 결의안 "즉각 제재 검토, 실시 요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행사에서 1941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2019.03.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업인 일본제철이 압류 명령과 관련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소송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이날 새벽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계속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압류 명령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됐다는 입장이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4일 요미우리 신문에 "양국의 주장의 홈이 메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실제로 자산 매각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조치에 이용될까 우려도 드러냈다. 대응 조치가 "한국의 문재인 정건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의원 그룹 '보수단결의 모임'은 3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문재인 정권의 국제법과 조약국가간 합의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대비해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PNR의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로 원고측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이 중 약 8만1000주, 약 3600만 엔 규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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