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가격리 대상에 전자추적장치 착용 의무화

최호원 기자 2020. 8. 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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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자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됩니다.

14일의 자가격리 동안 추적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87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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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자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됩니다.

3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ICA)과 인력부·교육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싱가포르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들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전자추적장치를 받게 됩니다.

이 장치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거주지를 벗어나려 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하면 관계 당국으로 경보음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의 자가격리 동안 추적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87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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