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 '퇴장'

전병남 기자 2020. 8.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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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내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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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내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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