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 남경읍 씨 구속 기소..'범죄단체가입'은 미적용

강청완 기자 2020. 8.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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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올해 2월부터 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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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올해 2월부터 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남 씨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데 비해 남 씨는 그 이후인 올해 2월부터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공범과 관련자를 계속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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