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차비 주세요" 마스크 안 쓴 승객 하차 거부 소동
김휘란 에디터 2020. 8. 3. 17:36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오른 한 여성이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시청자가 제보해주신 이 영상은 어제(2일)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촬영된 것인데요, 검은 옷차림의 중년 여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하차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미 지불한 버스 요금을 환불받기 전에는 하차할 수 없다며 기사의 즉각 하차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고성이 오가던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이 함께 타 있었는데요, 결국 기사가 여성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승객들은 다른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영상 속 여성이 언급했던 '택시'도 이용 제한의 대상인데요.
마스크 미착용이 단속이나 과태료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근거로 승차를 거부당했을 때 하차를 거부할 경우 해당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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