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신 '아가'라고 부르는 상사.."직장 내 성희롱 심각"

유영규 기자 2020. 8.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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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단체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례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례는 회식자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노골적인 성추행부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민감한 사생활을 묻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행위까지 다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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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이름이나 직급 대신 '아가'라고 부르면서 성희롱했습니다. 용기 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과받지 못했고 오히려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직장인 A 씨)

"말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며 성희롱을 일삼던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는데, 그 이후로 가해자와 친한 상사가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업무 공유도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인 B 씨)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단체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례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례는 회식자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노골적인 성추행부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민감한 사생활을 묻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행위까지 다양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성희롱·성추행 제보는 19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는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권력 관계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은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후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녹음하는 것이 피해 증명에 유용하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주변에 피해를 알리는 것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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