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귀임 조치..공식 요청하면 절차 따라"

김아영 기자 2020. 8.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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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3년 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 대해 오늘(3일)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후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아태국장이 면담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뉴질랜드 측에 "즉각 귀임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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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3년 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 대해 오늘(3일)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A씨가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여러가지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후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아태국장이 면담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뉴질랜드 측에 "즉각 귀임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공식적 사법 협력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이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현지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 방식과 정상간 통화에서 직접 거론된 데 대해서는 불편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뉴질랜드 측의 공식적 사법 절차에 관한 요청이 아직 없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정상간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특권 면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에 대해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대사 공관원의 특권 면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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