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심 압수수색' 중앙지검 수사팀 고발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 절차를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해 카카오톡 접속을 시도하고,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유심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방귀 좀 그만 뀌라고!"..승객에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 '팔당댐 초당 1만t 방류' 한강 수위 계속 오르는 중
- 'IQ 164' 3살 영재의 끝 모를 성장..특급비결은 '○○'
- '9년 전 이별' 송혜교-현빈, 난데없는 재결합설 왜?
- "TV에 날 때리고 성추행한 코치가..이건 아니잖아요"
- [영상] "내 아버지 누군지 아냐"..새벽 깨운 '공포의 폭행'
- 이 와중에 태풍 북상 중..중부, 모레까지 500mm 물폭탄
- "정말 집주인이 사나?"..거절당한 세입자, 확인할 수 있다
- '산사태 날벼락' 완전히 무너진 집..노부부의 비극
- "월세나 대출 이자나 마찬가지" 월세 나쁘냔 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