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되자 계약서 다시 쓰자 달려오는 세입자들..집주인들 '멘붕'

박상길 2020. 8.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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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 3법이 초스피드로 통과된 첫 주말,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벌어졌다.

얼마 전 연장 계약서를 쓴 세입자들이 새로운 법에 따라 다시 계약을 조정하자며 집주인에 달려오거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뒀던 오래된 세입자들이 현재의 전셋집에 눌러앉기 위해 집주인의 전화를 피하면서 만나길 거부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얼마 전 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임대차법 통과 이후 계약상 만기가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해 집주인과 대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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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초스피드로 통과된 첫 주말,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벌어졌다. 얼마 전 연장 계약서를 쓴 세입자들이 새로운 법에 따라 다시 계약을 조정하자며 집주인에 달려오거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뒀던 오래된 세입자들이 현재의 전셋집에 눌러앉기 위해 집주인의 전화를 피하면서 만나길 거부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통과 후 부동산공인중개업소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진땀을 빼고 있다. 계약갱신을 하면 2년을 새로 다 채울 필요 없이 세입자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건지, 계약을 1년만 하는 경우 1년 후 또 1년에 대해서만 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지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도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얼마 전 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임대차법 통과 이후 계약상 만기가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해 집주인과 대치를 하고 있다.

대치동 일대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년 전 전세 보증금이 12억원 안팎에서 2∼3개월 전에는 16억5000만∼17억원, 현재는 17억5000만∼18억원 선까지 뛰었다. 최근 재계약한 세입자들은 전셋값을 4억원 넘게 올려주기로 했는데, 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보증금 12억원의 5%에 해당하는 6000만원만 인상하는 거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고 요구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새로 도입된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사례도 나온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만, 법 시행으로 계획대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보증금도 시세만큼 올려 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 법 시행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품귀를 빚으면서 신규 세입자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일주일 전 알아봤던 전셋집의 보증금이 며칠새 5000만원 오르고 그 집도 반전세나 월세로 집주인들이 돌려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여기에 서울 등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가구로, 올해 4만8567가구의 절반에 그친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내년 11만7865가구로, 올해 14만258가구와 비교해 17.5% 줄어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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