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 통지서 이제 카톡으로 받는다

유영규 기자 2020. 8.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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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수신인이 모바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모바일로 확인하면 서면 우편은 별도로 보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회신도 신청자가 선택하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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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간편 본인인증을 거쳐 바로 열람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러한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수신인이 모바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모바일로 확인하면 서면 우편은 별도로 보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통지'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회신도 신청자가 선택하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것은 등기우편의 발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률이 56.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등이 늘면서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2017년 5억6천만 원에서 지난해 (2019년) 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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