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법조계 "차라리 국민이 총장 뽑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단체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고검장들은 서면으로 수사지휘하고 수사 검사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 "개혁위 권고안은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고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권고안은 소모적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도 지난달 28일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인데 권고안은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개혁위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국가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역검찰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미국 전체 형사사건 대부분을 처분하는 각 주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검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참여연대도 이같은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가 가진 독립성 때문"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없어 인사나 기타 외부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수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주면서 적절한 견제방안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개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재야 변호사도 "최근 벌어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싸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가 지휘권을 행사해도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이럴거면 차라리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아 국민의 신뢰를 근거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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