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징용 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방향 정해져"

정준형 기자 2020. 8.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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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측의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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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측의 일본 징용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다만 구체적이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또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징용 피해자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징용피해자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이달 4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우리 법원은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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