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경찰' 우려 계속.."정치권 입맛대로 이용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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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찰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일 <뉴스1> 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경찰 권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경찰권 남용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제도적으로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정치권이 이른바 '입맛'대로 경찰 권력을 활용하면 권력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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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감시기구 필요성도 제기..국민 신뢰 얻어야"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원태성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찰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경찰 권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경찰권 남용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정치권이 이른바 '입맛'대로 경찰 권력을 활용하면 권력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찰의 권한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권력 남용을 누가 부추기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경찰을 믿지 못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 세력의 개입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신뢰를 얻는 시간을 경찰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결과를 통해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통제를 하거나 힘을 빼면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지나치게 강했던 만큼 수사권 조정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에서는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한다는 점을 언급한 곽 교수는 "수사권 현실화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6년간 '경찰의 숙원'으로 꼽혔다.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게 법안 주요 취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전보다 구체화된 수사권 조정 방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정보·보안 분야를 사실상 모두 차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경찰 공룡'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사전 협의하게 한 점도 눈에 띈다. 그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았던 경찰이 같은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던 국내 정보수집과 대공 수사도 경찰이 전담한다. 국내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무는 그간 국정원과 경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던 분야였다.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별도의 경찰 감시기구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찰이 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국수본) 따로 운영한다"며 "국수본의 비대해진 권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기구 설치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신설은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지만 국수본이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는 하위 조직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수본이 경찰 권력이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부 감시는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 이를 수행할지는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외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게 관련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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