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유심으로 '한동훈 카톡' 접속..불법 감청 논란

강청완 기자 2020. 8. 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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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전직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이번에는 불법 감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육탄전까지 해가며 확보한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이용해 SNS 메시지를 확인한 방법이 불법 감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9일 오후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확보한 유심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었습니다.

이후 유심에 저장된 휴대전화 이용자 식별 정보를 이용해 한 검사장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방식을 놓고 불법 감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다, 카카오톡 접속을 위해 '본인 인증 문자'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오는 다른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태언 변호사/IT 전문 변호사 : 타인의 유심을 공기계에 설치해서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수사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한 검사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청영장 청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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