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구속영장 발부

한소희 기자 2020. 8. 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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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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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앞으로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이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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