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이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현장서 체포돼

한소희 기자 2020. 7. 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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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권위 소속 공무원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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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권위 소속 공무원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이 없다"며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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