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68% 인상..월 소득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남주현 기자 2020. 7. 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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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됨에 따라 올해 142만 4,752원 이하였던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내년 146만 2,887원 이하로 조금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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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됨에 따라 올해 142만 4,752원 이하였던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내년 146만 2,887원 이하로 조금 올랐습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195만 516원, 주거 급여는 219만 4,331원 교육 급여는 243만 8,145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의 73개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산출 통계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과 최신의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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