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한항공, '탑승교 충돌로 기체 손상' 모른 채 일본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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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한항공이 기체의 일부 손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천에서 오사카행 여객기를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2017∼2018년 이 사건과 더불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을 비롯해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가 9건 발생했는데도 인국공과 해당 항공사들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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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한항공이 기체의 일부 손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천에서 오사카행 여객기를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인천 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6일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는 인천공항에서 이륙하기 전 탑승교와 충돌했고,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운항했고, 일본에 도착한 뒤에서야 이를 확인해 공항공사에 뒤늦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항공사가 CCTV를 통해 충돌 사고임을 통보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대한항공이 이후 항공 안전장애 의무보고를 하면서 발생 위치를 국내가 아닌 간사이 공항으로, 발생 시각도 간사이 공항 도착 직후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공국은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2018년 이 사건과 더불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을 비롯해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가 9건 발생했는데도 인국공과 해당 항공사들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국공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가 누락된 9건을 조사한 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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