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팟] "커뮤니티에 적은 푸념글..아내가 볼까 불안"

정연 기자 2020. 7.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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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을 본인 동의 없이 누군가가 캡처나 복사하기로 이곳저곳에 퍼 나르는 것, 문제없나요? 본인 글을 퍼간 사람에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SBS '골라듣는 뉴스룸'의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입니다.

김선욱 변호사는 "원래의 글을 퍼가서 공포된 그 커뮤니티가 포인트를 받고 쿠폰 교환이 가능하고 영리 목적도 약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면 배포권이나 복제권 침해의 부분으로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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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을 본인 동의 없이 누군가가 캡처나 복사하기로 이곳저곳에 퍼 나르는 것, 문제없나요? 본인 글을 퍼간 사람에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SBS '골라듣는 뉴스룸'의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입니다.

이 청취자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모 커뮤니티에 푸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글을 다른 커뮤니티로 '퍼 날랐고', 순식간에 인기 게시물이 되면서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포인트가 들어오는 형식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보낸 청취자는 아내가 혹시 보게 되면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고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돼 글을 옮긴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선욱 변호사는 "원래의 글을 퍼가서 공포된 그 커뮤니티가 포인트를 받고 쿠폰 교환이 가능하고 영리 목적도 약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면 배포권이나 복제권 침해의 부분으로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게시글에 '무단 배포 금지'같은 표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복제권 침해로 보는 대법원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충분히 상대편에게 요구해서 민사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SBS 골라듣는 뉴스룸'으로 들어보세요.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5908156 ]



'최종의견'에서는 청취자의 법률 관련 사연이나 고민에 답해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자세히 토론했습니다.

'최종의견'은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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