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항의에 보복' 극단선택 코레일 노동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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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시설관리원이 부당한 인사 발령 통보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8개월 만에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
3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코레일 광주본부 소속 시설관리원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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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직장 괴롭힘 없었다 결론, 유족 재감사 민원 제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시설관리원이 부당한 인사 발령 통보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8개월 만에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
코레일은 자체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극단적 선택은 무관하다고 결론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3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코레일 광주본부 소속 시설관리원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서를 냈다.
위원 7명 모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사측의 일방적인 전보 통보에 항의했고, 보복성 조치로 근무 수칙이 강화되자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정위원회는 A씨를 전보하려면 단체 협약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야하지만, (코레일 측이 협의 없이)일방적인 인사 발령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부당 인사에 대한 항의·면담 이후 상사가 5가지 복무규율을 내리고 시설반을 찾아 복무점검을 한 점도 보복성 조치로 판단했다.
판정위원회는 또 노조가 A씨의 뜻과 달리 해당 사안을 확산시켜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압박과 부담 속에 정신 건강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코레일은 특별 감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규정에 따른 전보, 인사 발령 철회, 다수의 직원에게 내려진 복무규율, 관리자로서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산업재해 승인 기준과 특별 감사 때 조사한 기준은 다르다"면서도 "직원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 등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감사 관련자 징계와 재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근무지인 화순사업소 인근에 세워놓은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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