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DNA 분석에 덜미..35살 성폭행범, '54살'에 구속

조도혜 에디터 2020. 7.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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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에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유전자(DNA) 신원 확인 정보 분석으로 19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54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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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에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유전자(DNA) 신원 확인 정보 분석으로 19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54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광주 북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잡지 못한 채로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력범 DNA 대조 작업을 하는 검찰이 A 씨의 유전자가 위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위 사건 외에도 과거에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7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13년 출소했는데, A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수사기관이 A 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해둔 덕분에 A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경찰은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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