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 바로 시행
김수영 기자 2020. 7. 31. 10:36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임대차 3법' 가운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물난리 중' 파안대소 황운하 "악마의 편집" → "죄송"
- 남희석, 김구라 겨냥 두 번째 글 "개망신 당한 후배들"
- 당황한 집주인들 "계약서부터!"..새 세입자 찾는다
- '사ㅏㅇ려0ㅔ요' 이상한 119 신고, 역추적 해봤더니..
- 한동훈 OOOO 노렸다..육탄전 부른 유심의 반전
- 황운하, 대전 물난리 뉴스 앞 '활짝'..논란의 한 컷
- '15초 참극' 그 맹견, 3년 전에도 이웃 개 물어 죽였다
- "2주 만에 1억 이상 뛰는 게 정상이에요?" 세종 비상
- 아파트 침수에 주민 1명 사망..통째 잠긴 2가지 이유
- 판매자도 모른 '화장품 사용기한'..포장 뜯는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