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 만든다

이해진 , 김하늬 기자 2020. 7. 31.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7월'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돼 1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 돼왔다.

박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시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상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7월'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돼 1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 돼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400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가빌 신고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남희석, 김구라 저격…"개망신당한 후배들 때문"아내 토막살인 후 변기에 유기…태연히 실종 신고한 '남자 고유정'현아, 블랙 란제리 입고 당당한 포즈…"거침 없는 매력"'임신중' 수현, 호피 수영복 입고 밤 수영…"빛나는 미모"'임대차3법' 집주인의 반격 "전세대출 동의 안할것"
이해진 , 김하늬 기자 realse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