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이어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습니다.
이어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뒀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희석, 김구라 겨냥 두 번째 글 "개망신 당한 후배들"
- 한동훈 OOOO 노렸다..육탄전 부른 유심의 반전
- 당황한 집주인들 "계약서부터!"..새 세입자 찾는다
- 황운하, 지역구 수해 뉴스 앞 '활짝'..논란의 한 컷
- '15초 참극' 그 맹견, 3년 전에도 이웃 개 물어 죽였다
- "2주 만에 1억 이상 뛰는 게 정상이에요?" 세종 비상
- 아파트 침수에 주민 1명 사망..통째 잠긴 2가지 이유
- 판매자도 모른 '화장품 사용기한'..포장 뜯는 사연?
- 자기 집 근처에서 '펑펑'..의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 집에서 잡혀가는 홍콩 청년들..의회 선거 연기 '솔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