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새 화장품마다 뜯고 재포장하는 사정
<앵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성분이 뭔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따져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을 뜯지 않으면 화장품 사용기한을 알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구매하기 전에 사용기한을 묻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저기, 이거 사용기한 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은 포장을 뜯어 기한을 확인해줍니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아예 매일 아침 직원들이 화장품에 견출지로 사용기한을 적어 붙입니다.
겉포장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 포장을 뜯어 확인한 후 일일이 수기로 붙이고 다시 포장해두는 겁니다.
[화장품 판매점 점장 : 아침에 물건이 들어오고 하면 거의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한 70분 정도 소요돼서, 고객들 응대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 사용기한은 1차 포장인 용기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반면, 2차 포장인 제품 상자 등에는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장품 포장 상자를 테이프로 봉해둔 경우도 많아 열고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배미자/서울 양천구 : 제 것도 아닌데 혹시나 뜯다가 상자가 잘못되면 제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못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남주희/서울 양천구 : 한 번도 안 쓴 걸 쓰려고 딱 뜯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있어서….]
한 홈쇼핑에는 화장품 상자를 열어 기한을 확인한 후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용기가 훼손됐다며 거부당했다는 불만 사례가 1년에 200여 건이 접수됩니다.
[안수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화장품의 안전에 신경 쓰는 국가의 경우엔 대체로 이런 겉포장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EU와 중국 등은 화장품 사용기한을 1차와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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