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계약서부터 쓰자"..서울 전세 고공행진

박찬근 기자 2020. 7. 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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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초강력 임대차보호법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부동산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혼란스럽고 또 세입자도 마냥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기자>

앞으로 전세 계약 갱신 때 5% 넘게 올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은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강철수/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세금이 많아지는 걸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현상이, 형태가 많이 생기는데 (전세)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지를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죠.]

다른 세입자를 찾아 계약서부터 쓰자는 집주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만기에 맞춰서 미리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버리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약이어서 전셋값도 5% 넘게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가 남은 상황에서 5% 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했는데, 5% 이내로 임대료를 다시 조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공표 즉시 시행되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올해 1월 초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강남권 전셋값 상승률이 가팔랐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집주인들이 전세를 돌려서 월세로 가든지 하는 것들은 가속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세 (놓는) 부담을 옥죄면 옥죌수록 집주인들이 월세로 가는 경향이 커지겠죠.]

세입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 감소를 대체할 획기적인 공공 임대 공급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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