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속전속결 국회 통과..오늘부터 시행

김수영 기자 2020. 7. 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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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당장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이 법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상임위와 본회의, 국무회의 통과까지 사흘밖에 안 걸릴 정도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안 처리 전 본회의장에 입장해 반대토론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성토했습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 지금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건 '전월세신고제'인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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