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까지 해 확보하려 했던 '유심', 성과는 없었다

강청완 기자 2020. 7. 3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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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간부끼리 몸싸움이 벌어졌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이 확보하려 했던 것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유심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성과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제(29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려 했던 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입니다.

가입자 정보나 연락처 등 제한적인 정보만 담긴 유심칩은 통상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SBS 취재결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꽂은 뒤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해 서버에 남아 있는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을 이동재 전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그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확보한 유심을 이용해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몸싸움 사태와 관련해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강행했던 압수수색에서 증거 확보에 실패하고 독직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수사팀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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