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법원 "집행정지"

정반석 기자 2020. 7.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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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유족 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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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적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포렌식 절차가 집행될 경우 준항고 결정의 의미가 없어질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유족 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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