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법원, 유족 측 집행정지 인용
[경향신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진행하고 있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북부지법이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해 압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유족·서울시 측 변호인 참여 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원본 데이터 전체를 복제하는 ‘이미징’ 단계를 마쳐, 사람이 해독할 수 있는 자료로 시각화하는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분석 작업을 거친 자료는 수사팀과 변호인 측의 협의를 거쳐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중단된다.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이모 채널A 기자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준항고도 지난 24일에서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이미징된 데이터를 모두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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