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 5% 상한' 임대차법 국회 통과..통합당 불참

백운 기자 2020. 7.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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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통합당은 계속 이 법안에 반대해왔는데 오늘 본회의에는 참여했습니까?

<기자>

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 끝에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187명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185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 법이 통과됐고,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남은 전월세 신고제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에는 참석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현·김효재 전 의원 추천안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이어지는 임대차보호법 표결 직전 자리를 떴습니다.

대신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소위 구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고, 법안 통과로 전세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임대차보호법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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