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일부터 시행

김현우 2020. 7.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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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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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됩니다.

이번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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