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만에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경찰 수사 착수
[경향신문]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0일 “스피츠 견주 A씨가 로트와일러 견주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2시간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고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29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기르던 스피츠는 지난 25일 산책 도중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숨을 거뒀다. 로트와일러 견주가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 없었다. A씨 역시 로트와일러로부터 공격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 28일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반려한 게 아니라 다음날 민사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해보기로 약속을 잡은 것”이라며 “29일엔 일정이 맞지 않아 30일인 오늘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로트와일러 견주가 평소에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하루만에 3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한다”며 “2017년에도 또 다른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상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 된 맹견이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윤지·오경민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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