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추행-서울시 방조' 의혹 직권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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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30일 결정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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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에 따른 요건 등 검토 후 결정"
"별도 직권조사팀 꾸려 조사 실시 예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날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직권조사 실시 결정을 통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전 비서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직권조사는 (진정과 달리) 피해자의 주장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서울시와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업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관련 적절한 조사 미이행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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