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종합)

김수현 2020. 7. 30.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원·영훈국제중 "오늘 중 국제중 신입생 선발 공고"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교육 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자료사진] jjaeck9@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오늘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이달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porque@yna.co.kr

☞ "간호사 파업에 한 병원서 하룻밤 신생아 7명 사산"
☞ 하루 외모관리에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 일상에서 가장 기분 좋다고 느낄때는 언제일까
☞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죠? 맞죠?'…안타까운 국민청원
☞ 장례식장에 있는 소주 이름은 다르다?
☞ 한동훈 "압수수색 과정서 일방적 폭행 당해…녹화 장면도"
☞ '섹스 파티' 기업에 정부가 투자를?...사연 알아보니
☞ 수조원 현금 갑부들의 기부 행렬 알고보니 '사기극'
☞ 차가 둥둥, 보트로 대피…대전 아파트 폭우피해 현장
☞ 시속 177㎞ vs 80㎞…레드불 창업3세 '뺑소니' 진실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