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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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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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오늘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이달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두 학교는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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