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속전속결 법안 통과. 시급 처리인가 여당 독주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상임위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측 반발 속에 28일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 11개가 처리됐다. 29일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등 부동산 증세 관련 법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이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이어간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 등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법안을 의결했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진행하자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여야가 논의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라며 항의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위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후 국토위는 대체토론과 표결 등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임대 계약을 한 당사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개정안 4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방세 관련 법안은 취득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법으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가구 2주택 8%, 법인 1가구 3주택 12%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예고 없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지만 법안 상정과 통과는 이뤄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일정 강행 및 부동산법 밀어붙이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쳤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과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야당이 요청 기한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공수처장을 추천·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야당 측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 삭제됐다. 통합당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며 반발했다.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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