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박원순 비서 성추행 및 서울시 묵인·방조 의혹 직권조사 결정

손의연 2020. 7.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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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2020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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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상임위 열어 성추행 및 묵인, 방조 의혹 직권조사 결정
여성단체들, 서울시 자체 조사 거부..인권위 직접조사 촉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김태형 기자)
인권위는 30일 오전 ‘2020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상임위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상임위원, 이상철 상임위원, 박찬운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되고,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서울시의 자체 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위원으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인권위 조사 시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사단 구성을 철회했다.

지난 28일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하며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지속적 성추행 사실 인정과 조치 △서울시 및 직원들의 성범죄 방조 사실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피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경위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미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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