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박원순 비서 성추행 및 서울시 묵인·방조 의혹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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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2020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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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서울시 자체 조사 거부..인권위 직접조사 촉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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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임위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상임위원, 이상철 상임위원, 박찬운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되고,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서울시의 자체 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위원으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인권위 조사 시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사단 구성을 철회했다.
지난 28일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하며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지속적 성추행 사실 인정과 조치 △서울시 및 직원들의 성범죄 방조 사실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피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경위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미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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