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일용직' 꾸며 1억 7천만 원 챙긴 전쟁기념관 직원들 집유

유영규 기자 2020. 7. 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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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계약서로 억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황 모(59)씨와 김 모(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쟁기념사업회는 9년간 공금 8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경리직원 A씨를 지난해 12월 파면 징계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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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계약서로 억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황 모(59)씨와 김 모(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일하며 2011년 1월부터 9년간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비 명목으로 약 1억6천6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1999년 9월부터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연회장 행사와 일용직 수급 업무를, 김 씨는 2010년 4월부터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인력관리와 영업담당 총괄 업무를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쟁기념사업회는 9년간 공금 8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경리직원 A씨를 지난해 12월 파면 징계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불구속 송치돼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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