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원회 안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통과시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 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원회 안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통과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전 아파트 단지 통째 침수..물에 잠긴 주민 사망
- 남희석 "김구라 저격, 2년 이상 고민..사연 있다"
- 손발 묶인 유학생 딸 사진..부모는 17억을 보내줬다
- [영상] 강도 혼쭐낸 괴력 할머니..더 대단한 '옆집 남자'
- "칼로 죽일 거라며" 서동주, 父 서세원 협박 공개한 이유
- 화상 입고 바동거리던 13개월 아이..원장의 거짓말
- "코로나 핑계 채용 취소..수프 한 박스? 필요없다"
- [단독] '음주 징계' 받았던 경찰 간부, 이번엔 성폭행
- 한동훈 육탄전 알려지자 입원 사진 공개..진실 공방
- [영상] "걷는데 인도가 와르르" 물난리 이어 싱크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