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권태훈 기자 2020. 7.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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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원회 안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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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 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원회 안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통과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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