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양육비 외면' 전남편 겨우 잡았더니..경찰 실수로 수포

조도혜 에디터 2020. 7.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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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해 감치 명령을 받은 전 남편을 직접 잡은 여성이 경찰 실수로 전남편이 풀려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은 6년간 양육비 8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3살 이 씨의 전남편 A 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법원 감치 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집행명령장이 없다며 A 씨를 그냥 풀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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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해 감치 명령을 받은 전 남편을 직접 잡은 여성이 경찰 실수로 전남편이 풀려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은 6년간 양육비 8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3살 이 씨의 전남편 A 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A 씨에게 법원이 일부인 1천만 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15일간 유치장에 감금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 씨는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미 지난 2월부터 A 씨 집 주변에서 잠복하며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복 6개월 만인 지난 15일 집으로 들어가려던 A 씨를 드디어 붙잡아 부산 동부경찰서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6개월간의 노력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법원 감치 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집행명령장이 없다며 A 씨를 그냥 풀어준 겁니다. 다음날 동부경찰서 측도 "당직 경찰이 경찰 등기만 열어보고,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의 실수 때문에 이 씨는 종적을 감춰버린 A 씨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감치는 현행법상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터라 오는 12월까지 A 씨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부경찰서 측은 "법원의 집행명령장을 담당 부서만 보관하고 있어 당직 경찰이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A 씨 행적을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육비해결모임은 오늘(30일)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21년 동안 양육비 소송들에서 7번의 감치 결정 중 3번만 집행되었다"며 "감치는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중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다. 6개월만 피해 다니면 되는 제도의 본질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양육비해결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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