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실종된 여성 시신 일부 발견..용의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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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전 남자친구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으며 전날 A 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뒤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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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전 남자친구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일 전날 저녁 처인구 남동 경안천 인근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에서 비닐에 담긴 팔 부위를 비롯한 시신 일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문 확인 결과 시신의 신원은 지난 26일 직장동료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 A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신고 접수일을 전후로 한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금융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A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의 옛 연인인 중국 교포 B(50)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지난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B 씨가 처인구 자택에서 무언가로 인해 오염된 이불을 꺼내 버리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B 씨 자택과의 거리는 2㎞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그러나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으며 전날 A 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뒤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한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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