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고친 디지털교도소..엉뚱한 사람 신상공개했다

박민기 2020. 7.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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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범죄자와 이름만 같은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는 이달 초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며 그의 신상과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등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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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일반인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게시 전 사실 확인 안 거쳐..항의에도 묵묵부답
"제보 검증 단계에서 확실한 확인 없었다" 공지
당사자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어..억울하다"
"쓰레기" 등 이미 비난글 쇄도..사업 피해까지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위법 소지 있어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범죄자와 이름만 같은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는 이달 초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며 그의 신상과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등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에 김씨가 디지털교도소 측에 "왜 내 정보가 올라가 있느냐.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따졌고, 이후 디지털교도소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서 내렸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가 허위사실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도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무런 설명이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사이트를 통해 "현재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김도윤님은 동명이인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운영진의 제보 검증 단계에서 확실한 확인 없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김도윤님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후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씨의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등은 사이트에서 삭제됐지만, 디지털교도소 측의 실수로 그의 개인정보가 한 차례 공개되면서 김씨의 페이스북 등에는 그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씨의 페이스북을 찾아가 "쓰레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등의 댓글들을 적었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도 "X새끼, 지저분하게도 생겼네", "용서받지 못할 X끼들" 등의 비난성 글들을 올렸다.

이 같은 일방적 비난이 계속되면서 김씨는 정신적 피해에 경제적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이름만 같은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당사자가 "왜 허위 사실을 올리느냐"고 따지자, 이후 신상정보를 사이트에서 내렸다. 2020.07.30. (사진 = 디지털교도소 갈무리)

한 때 격투기 선수 생활을 했던 김씨는 현재 온라인 의류 쇼핑몰과 자동차 관련 사업,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일부 네티즌들이 그의 쇼핑몰 사이트와 유튜브 영상 주소 등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는 공간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올라갔고, 제가 사업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있을 때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저를 성폭행 가해자로 알고 있지 않겠느냐"며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성인이 돼서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디지털교도소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신고해도 못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가 올린 사이트 소개에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 돼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직접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의 신상정보 공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아닌 만큼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9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개인이 임의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경찰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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