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무죄 판결' 189명, 대체역으로 편입

김학휘 기자 2020. 7. 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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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 신청자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189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심사위는 첫 전원회의를 열어 무죄 판결이 확정된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심사한 189명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실조사 등 절차는 생략한 채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복무 시기는 편입 일자와 나이,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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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전에서 열린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원식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해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189명이 대체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 신청자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189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심사위는 첫 전원회의를 열어 무죄 판결이 확정된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심사한 189명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실조사 등 절차는 생략한 채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 보조 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할 예정입니다.

복무 시기는 편입 일자와 나이,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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