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3법 기존 계약도 적용..시장 확연히 달라질 것"

강세훈 2020. 7.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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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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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는 기존계약에 대한 적용이 없었다"며 "1989년 12월에 제도가 통과되고 그 다음 넉 달 동안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거의 0%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차 "이번에 기존 계약에 적용되도록 통과되면 시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내년 6월1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3법이 오늘까지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법이 시행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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