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폐기' 여순사건특별법 이번에 제정되나..의원 152명 공동발의
[경향신문]

1948년 10월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불러온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01년부터 지금껏 4번 국회에 발의됐으나 ‘반란’으로 규정해온 보수정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엔 주철현(여수갑), 김회재(여수을), 서동용(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김승남(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15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의원은 빠졌다.
이 법안은 당연히 규정돼야 할 ‘배상·보상규정’을 유족들이 스스로 제외할 것을 자청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주로 짜여있다. 법안통과를 놓고 장기간 찬반논란이 일면서 자동폐기된 전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속히 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이 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등 152명이 동참했다”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금껏 발의된 여순 관련법은 사건 시기적 범위를 1948년 당시로만 한정했으나, 이번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 입산금지가 풀린 1955년 4월까지 연장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돼 온갖 사회적 차별 속에 억울한 삶을 꾸려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펴는 명예회복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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