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으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촉진

송인호 기자 2020. 7.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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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자연 분해가 안되는 물질을 채워 만든 아이스팩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에서 열리는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채워 만든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아이스팩 충진재로 사용하게 해 고흡수성수지를 쓴 아이스팩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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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자연 분해가 안되는 물질을 채워 만든 아이스팩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에서 열리는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채워 만든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아이스팩 충진재로 사용하게 해 고흡수성수지를 쓴 아이스팩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이스팩 충진재의 80%를 차지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고 소각·매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016년 대비 2배 늘어난 2억1천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 제조단계에서부터 크기와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고흡수성수지를 물이나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바꾸게 하고 계속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300g에 93.9원을 기준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예 기간을 둔 후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됩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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